일상 | 독박병역에 대한 판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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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atufwct 업소정보 업소관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8-29 조회492회 댓글0건본문
병역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봤을 그 판례.
2006헌마328
각하 1명
위헌 2명
기각 6명으로 기각 판결.
심사 조항은 2개인데 이 주제에 맞는 하나만 가지고 옴.
-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구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결정 요지(일부 발췌)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하여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 보기 어렵다.
한편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등은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으로서 병력동원이나 근로소집의 대상이 되는바, 평시에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병력자원으로서 일정한 신체적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보충역 등 복무의무를 여자에게 부과하지 않은 것이 자의적이라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한 것은 자의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위헌 의견을 낸 2명의 재판관의 의견은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르는 차별취급은 용인되어야 할 것이나,
병역법은 국방의 의무 가운데 그 복무 내용이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의무까지도 남자에게만 부과함으로써 남자와 여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취급하고 있고, 현재 그러한 차별의 불합리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방의 의무의 자의적 배분으로서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볼드체를 보면 알겠지만 헌재는 남자의 군인으로서의 신체조건이 여성보다 우수하다라고 사실상 인정을 했다고 해석이 가능함.
그런데 항상 '차별'에 대해서 엄격한 언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지 궁금하다.
기본권 보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 여자는 남자보다 신체적으로 나라 지킬 능력이 부족하다는데
그러면 청원 넣고 우리도 가겠다 걸스캔두애니띵을 보여주겠다 해야되는 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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